화요일, 27 July 2021
  0 답글
  2.5K 방문
0
투표
취소
작업 시간표가 있는데 총 시간, 초과 근무 1 및 초과 근무 2를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.
여기서 07:00-15:00의 시간은 정상 시간이므로 초과 근무는 계산되지 않습니다.
15:00~17:00까지의 시간은 연장근로 1로 계산됩니다.
다른 모든 시간은 초과 근무 2로 계산됩니다.
그렇게
A1(시작 시간)=07:00 B1(종료 시간)=19:00 C1(총 시간)=12 D1(초과1)=2 E1(초과2)=2인 경우
또는 A1(시작 시간)=04:00 B1(종료 시간)=16:00 C1(총 시간)=12 D1(초과1)=1 E1(초과2)=3

이것은 내가 초과 근무에 사용하는 공식입니다

 =IF(((C2-B2)+(E2-D2))*24>8, ((C2-B2)+(E2-D2))*24-8,0),
이 게시물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.